전문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형사 사건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뉘며, 기소 전 단계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연관되어 있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구속 여부를 물어야 하므로 검찰에서 어떠한 이유로 수사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 부득이하게 구속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체포 영장 발부를 판사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판사는 사건 사안과 피의자를 신문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며, 이때 구속 사유의 불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 실질은 보통 체포 시점 이틀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방어를 하기 어려우며, 영장이 발부가 되어 구속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구속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차의 시작은 보통 경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거나, 출석통지서를 받는 순간으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나 피고소인 조사는 보통 2시간 내외로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기에 담당 수사관과 날짜를 여유 있게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이때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와 송치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및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일반적으로는 몇 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으나, 사건의 내용과 결론이 명확하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곧장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해 사건을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되어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면,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이 한두 차례 진행되는데, 통상적으로 공판기일은 1개월가량의 간격을 두고 열리기 때문에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반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증인신문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첫 기일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하고 이후에 다시 피고인 신문까지 할 수 있어서 약 3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안에 따라 절차 진행 및 기간 등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피고소인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기소 여부가 더 빠르게 결정되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시어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 받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성적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혹은 소극적이라더라도 상대의 반항을 무시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리는 중요 쟁점이 됩니다. 일면식 없는 사이가 아닌 사귀는 사이, 혹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성립이 가능하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성폭행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강간치상’까지 성립하여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부적 상처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 역시 상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 강간죄 사건이 강간치상으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어 대응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피해자 측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해를 주장한다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해주기에, 가해자의 입장이 된 경우라면 더더욱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추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추행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한다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억지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무상 훨씬 다양한 상황에서 본 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억울함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때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업무상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면 업무상 위력에의한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그 성립범위가 매우 넓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예 접촉 사실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나 명백히 합의 하에 진행했던 스킨십인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을 펼쳐야만 하기에 성범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실무상 양 당사자간 술에 취해 발생하는 사건의 빈도수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 묵시적 동의 여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는데, 음주 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진술 자체의 객관성과 피해 사실의 명확함만 증거로 확보된다면 유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객관적 증거자료인 문자나 통화 내역, CCTV 등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행동, 평소 피해자의 주량 등 정황적 증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변호사의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반드시 술에 취해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경우 뿐 아니라 ‘만취를 이유로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 접촉행위를 제대로 거부할 수 없었던 경우’ 까지 인정하는 추세이기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준강간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촬영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설령 촬영물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모두 복원이 가능하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영상물의 소지 및 2차 가공 또는 유출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바, 설사 당사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몰카를 찍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촬영물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의 수위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준이 아니라면 무죄 선고가 가능하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무혐의 및 무죄 가능성을 진단받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셨더라도 넘어설 수 있는 수치로 형사 처벌과 더불어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운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제2, 제3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관련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재범한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음을 입증하는 등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므로, 올바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도주치상
사고를 낸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는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람이 다쳤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고후 미조치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는데, 문제는 직접적 접촉이 없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여 현장을 이탈했을지라도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상해 정도가 중증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뺑소니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혹은 처벌이 두려워 판단력이 흐려져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CCTV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 혹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래 교통사고를 내어 누군가를 다치게 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이라면 그만큼 스스로 위험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기에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운전자 언행 및 보행 상태, 비정상적 주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 유죄가 인정되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무조건 본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의도치 않게 피의자로 연루된 입장이라면, 해당 부분이 상해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해가 맞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대마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란 대마초의 그 수지는 물론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설령 대마초를 원료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이라면 단속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마초를 담배처럼 가공하여 흡연하는 방식이 가장 익숙하지만, 최근에는 대마 성분을 이용해 초콜릿이나 쿠키, 젤리 등 평범한 식품처럼 제조하거나 아로마 오일처럼 변형시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가공했든 대마로 인정된다면, 섭취 시 법이 정한 대마초 형량에 따라 처벌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대마를 수입, 수출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마의 수출이나 매매,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때에도 동일하며 대마를 흡연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수사를 할 때, 실제 대마를 흡입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소변검사는 대마 흡연 의심 기준 2주~4주 이내일 경우로 실시하며, 모발검사는 의심일 기준으로 1개월 ~ 1년일 경우 진행합니다. 대마 흡입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 이미 땀과 소변 등으로 성분이 배출되기에 이때는 체모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검사 절차를 거부할 시 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소변 및 모발 등을 채취하기에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로폰
필로폰 투약은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투약 현장을 하나 하나 추적하여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개 판매자 혹은 던지기 운반책이 적발된 뒤 연관자들을 색출하게 되므로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혐의에 대한 공범의 진술과 매매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 CCTV 영상, 비트코인 거래 내역 등이 수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판매상이 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거래 내역이 남지 않을 것이라 안심시켰을지라도 구매 이력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믹싱 추적 기술을 통해 코인의 흐름을 쫓다 보면 적발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속칭 히로뽕 등으로 불리는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단순 소지만 했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혹은 알선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과정 중 상습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존 형량의 1/2 이상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색, 제모 등을 하고 조사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탈색이나 제모 등을 통해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이 확인된다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약 사실이 사실이라면 마약류 전문 변호사와 함께 그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종·합성 마약
대마 및 필로폰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팬타닐 매치, LSD 등 신종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바, 합성 신종 마약은 혀에 붙이거나 알약형으로 보급되어 손쉽게 투약이 가능합니다. 펜타닐은 아편계 합성마약으로 강력한 진정 작용을 하며 엔돌핀 분비에 변화를 일으켜 강력한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간편하고 거부감 없는 방식과는 달리 그 위험성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사법당국에서도 그 심각성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 관련 사건 적발 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펜타닐은 통증을 줄이는 용도로 만들어졌기에 흡수가 빠른 것은 물론, 소량으로도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패치를 붙이고 있던 시간이 짧아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경찰 조사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펜타닐 및 LSD등 신종 마약 투약 및 매매 혐의로 마약약수사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단순 부인으로 일관해서는 안되며 동종 범행 전과가 없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중독 치료를 할 것이라는 등의 정상관계를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속단하는 대신, 가급적 사건 초기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과 달리 처벌을 논하는 것이 아닌 개인간 분쟁을 다루며, 대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본격적인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거나,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라면 보정 명령이 내려오며, 명령문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정식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에서 정한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과 이에 대해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변론을 거친 뒤 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며, 각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거나 최종심인 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민사재판절차는 종결됩니다. 절차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실무에서는 소장이 접수된 뒤 바로 민사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나 변론기일 후 화해권고결정, 건물의 하자 등에 대해 다툴 경우라면 별도의 감정기일 지정, 증인이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 이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져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양 측 모두 불출석 한 경우에는 그 횟수가 2회라면 소 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앞서 말씀드렸듯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본인이 소장에 청구원인으로 기재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재판부는 오로지 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제출하는 것을 기반으로 판단할 뿐,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으므로 모든 증명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원고의 입장이라면 소장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피고의 입장이라면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형사 사건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뉘며, 기소 전 단계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연관되어 있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구속 여부를 물어야 하므로 검찰에서 어떠한 이유로 수사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 부득이하게 구속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체포 영장 발부를 판사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판사는 사건 사안과 피의자를 신문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며, 이때 구속 사유의 불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 실질은 보통 체포 시점 이틀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방어를 하기 어려우며, 영장이 발부가 되어 구속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구속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차의 시작은 보통 경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거나, 출석통지서를 받는 순간으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나 피고소인 조사는 보통 2시간 내외로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기에 담당 수사관과 날짜를 여유 있게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이때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와 송치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및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일반적으로는 몇 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으나, 사건의 내용과 결론이 명확하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곧장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해 사건을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되어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면,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이 한두 차례 진행되는데, 통상적으로 공판기일은 1개월가량의 간격을 두고 열리기 때문에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반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증인신문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첫 기일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하고 이후에 다시 피고인 신문까지 할 수 있어서 약 3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안에 따라 절차 진행 및 기간 등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피고소인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기소 여부가 더 빠르게 결정되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시어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 받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성적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혹은 소극적이라더라도 상대의 반항을 무시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리는 중요 쟁점이 됩니다. 일면식 없는 사이가 아닌 사귀는 사이, 혹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성립이 가능하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성폭행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강간치상’까지 성립하여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부적 상처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 역시 상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 강간죄 사건이 강간치상으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어 대응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피해자 측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해를 주장한다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해주기에, 가해자의 입장이 된 경우라면 더더욱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추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추행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한다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억지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무상 훨씬 다양한 상황에서 본 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억울함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때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업무상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면 업무상 위력에의한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그 성립범위가 매우 넓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예 접촉 사실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나 명백히 합의 하에 진행했던 스킨십인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을 펼쳐야만 하기에 성범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실무상 양 당사자간 술에 취해 발생하는 사건의 빈도수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 묵시적 동의 여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는데, 음주 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진술 자체의 객관성과 피해 사실의 명확함만 증거로 확보된다면 유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객관적 증거자료인 문자나 통화 내역, CCTV 등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 숙박업소 종업원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행동, 평소 피해자의 주량 등 정황적 증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변호사의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반드시 술에 취해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경우 뿐 아니라 ‘만취를 이유로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 접촉행위를 제대로 거부할 수 없었던 경우’ 까지 인정하는 추세이기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준강간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촬영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설령 촬영물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모두 복원이 가능하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영상물의 소지 및 2차 가공 또는 유출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바, 설사 당사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몰카를 찍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촬영물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의 수위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준이 아니라면 무죄 선고가 가능하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무혐의 및 무죄 가능성을 진단받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셨더라도 넘어설 수 있는 수치로 형사 처벌과 더불어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운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제2, 제3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관련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재범한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음을 입증하는 등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므로, 올바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도주치상
사고를 낸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는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람이 다쳤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고후 미조치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는데, 문제는 직접적 접촉이 없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여 현장을 이탈했을지라도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상해 정도가 중증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뺑소니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혹은 처벌이 두려워 판단력이 흐려져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CCTV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 혹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래 교통사고를 내어 누군가를 다치게 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이라면 그만큼 스스로 위험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기에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운전자 언행 및 보행 상태, 비정상적 주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 유죄가 인정되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무조건 본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의도치 않게 피의자로 연루된 입장이라면, 해당 부분이 상해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해가 맞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대마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란 대마초의 그 수지는 물론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설령 대마초를 원료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이라면 단속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마초를 담배처럼 가공하여 흡연하는 방식이 가장 익숙하지만, 최근에는 대마 성분을 이용해 초콜릿이나 쿠키, 젤리 등 평범한 식품처럼 제조하거나 아로마 오일처럼 변형시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가공했든 대마로 인정된다면, 섭취 시 법이 정한 대마초 형량에 따라 처벌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대마를 수입, 수출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마의 수출이나 매매,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때에도 동일하며 대마를 흡연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수사를 할 때, 실제 대마를 흡입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소변검사는 대마 흡연 의심 기준 2주~4주 이내일 경우로 실시하며, 모발검사는 의심일 기준으로 1개월 ~ 1년일 경우 진행합니다. 대마 흡입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 이미 땀과 소변 등으로 성분이 배출되기에 이때는 체모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검사 절차를 거부할 시 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소변 및 모발 등을 채취하기에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로폰
필로폰 투약은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투약 현장을 하나 하나 추적하여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개 판매자 혹은 던지기 운반책이 적발된 뒤 연관자들을 색출하게 되므로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혐의에 대한 공범의 진술과 매매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 CCTV 영상, 비트코인 거래 내역 등이 수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판매상이 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거래 내역이 남지 않을 것이라 안심시켰을지라도 구매 이력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믹싱 추적 기술을 통해 코인의 흐름을 쫓다 보면 적발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속칭 히로뽕 등으로 불리는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단순 소지만 했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혹은 알선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과정 중 상습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존 형량의 1/2 이상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색, 제모 등을 하고 조사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탈색이나 제모 등을 통해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이 확인된다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약 사실이 사실이라면 마약류 전문 변호사와 함께 그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과 달리 처벌을 논하는 것이 아닌 개인간 분쟁을 다루며, 대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본격적인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거나,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라면 보정 명령이 내려오며, 명령문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정식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에서 정한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과 이에 대해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변론을 거친 뒤 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며, 각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거나 최종심인 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민사재판절차는 종결됩니다. 절차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실무에서는 소장이 접수된 뒤 바로 민사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나 변론기일 후 화해권고결정, 건물의 하자 등에 대해 다툴 경우라면 별도의 감정기일 지정, 증인이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 이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져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양 측 모두 불출석 한 경우에는 그 횟수가 2회라면 소 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앞서 말씀드렸듯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본인이 소장에 청구원인으로 기재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재판부는 오로지 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제출하는 것을 기반으로 판단할 뿐,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으므로 모든 증명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원고의 입장이라면 소장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피고의 입장이라면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